학교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3400만원 지급
학교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3400만원 지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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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에 포상증서도 수여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이미지제공=서울시 교육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관련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하고 포상증서를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1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5건 3400만원과 구조금 1600여만원을 지급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도 이날 진행된다.

포상금 지급은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5건의 공익제보(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적정)에 대해 지급된다.

또 서울미술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 정미현씨에 대해서는 구조금 1637만72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액은 학교에서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17년도 급여액이다.

포상금 공익제보 내용으로는 학교장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던 중 특수관계인인 학교장이 심사에 참여한 부분, 시설공사 계약 체결시 3순위 업체를 내정한 부분 등이 있었다.

아울러, 영양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일부를 조리하지 않고 학교 조리원들에게 판매해 그 수익을 수년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보 건 가운데 공익제보자 한 명은 본인 요청에 의해 비정기전보 됐다. 이와 같은 비정기전보 사례는 전국 최초다.

영양사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편취한 건의 경우 당사자가 인정한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했다지만, 교육청의 이의 제기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해고 판정됐다.

학교장 딸 기간제 교사 채용 건의 경우 감사기간 중 최종 합격해 결국 스스로 임용을 포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해 결정했으며,이를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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