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보호해 교원 존중문화 조성할 것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해 교원 존중문화 조성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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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지침서 개정본’ 보급
이미지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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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를 개정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이다. 이번 지침서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제작됐다.

올해 발간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의 보급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내 교원 존중 문화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내실화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교원 개인정보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난 법률적 배상을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교육·상담심리전문가, 우수 교육청 담당자 등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교육자료 3종(학생·학부모·교사용)을 개발·보급하고, 단위학교별 연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정인순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 보급을 통해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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