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강력한 입법 필요하다
아동보호 강력한 입법 필요하다
  • 오인상
  • 승인 2013.1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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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난히 계모의 자녀학대 기사가 많이 나와 많은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있다.

동거남의 8 살배기 딸을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음에 이르게한 울산시 울주군의 사건과 재혼한 남편의 10살 짜리 아이에게 소금과 대변을 먹이며 학대하다 끝내 숨지게 한 50대 여인 등 문명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잔인한 계모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에 나오고 서양의 경우에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등에서 나오는데 모두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류를 이룬다.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피가 섞여야 가족이라는 순혈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화 속에서는 계모가 악행을 부리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 훌륭히 자녀를 키우는 계모들이 훨씬 더 많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이혼과 재혼추이를 보면 1995년부터 여자의 재혼 건수는 3만9843건으로 남자의 재혼 건수(3만9838건)를 앞질렀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2012년의 경우 여자의 재혼 건수는 5만6500건으로 남자보다 5400건 더 많다. 또 인구 천명 당 이혼 건수도 2012년의 경우 2.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도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재혼과 의부, 계모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사회인식도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내 아동학대와 방치에 대해서는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한 번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 12세 미만까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으로 간주하여, 매 학년마다 학교에 제출하는 가정소개서에는 친권자인 부모와 이혼한 엄마 아빠, 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가디언(보호인)까지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가 등교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학교까지 동행해야 하며(스쿨버스는 동행으로 간주), 하교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후 3시 하교 시에 부모가 오지 않으면 학교는 오후 4시까지 아이를 학교에 보호하면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보호자들 모두에게 전화를 하여 아이를 데려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당일 오후 경찰에 인계하여 아이는 아동보호소로 가게 된다. 아이가 아동보호소로 간 뒤 부모가 나타나더라도 고의성이 있을 경우 아동 방치 혐의로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아이들만 혼자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이웃집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항상 면밀하게 돌보며 관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눈이 나빠져 안경을 써야 하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었다면 선생님들은 곧바로 부모를 학교에 호출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물론 미국이 아동보호를 이처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특성과 미성년자들에게 노동을 착취한 초기 자본주의의 폐습을 직접 경험한데서 비롯된 산물로 볼 수도 있다. 혈연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동보호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갈 어린 새싹들을 보호하기위한 보다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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