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확대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확대 지원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3.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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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업 대상 2022년까지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였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대상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감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조기 치료 및 재활 연계,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검사 및 진찰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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