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강화 노력할 것"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강화 노력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2.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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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양육비해결모임과 간담회 개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해결모임(대표 강민서)과 함께 ‘양육비해결모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 왔다.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이행받은 한부모 가족의 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양육비를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 한부모 가족 역시 ‘12년 83.0%에서 ’18년 73.1%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도에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도 총 3천722건, 404억원인(‘18년도말 누계기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강력한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청원(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과 양육비해결모임의 집회·헌법소원 제기 등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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