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양육지원 만14→18세로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 만14→18세로 ‘확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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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제도 안내문 발간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강화 내용을 주 내용을 골자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부모 당사자에게 직접 배부되도록 2만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확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해당 연령 또한 만14세에서 만18세로 확대된다.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서 30세 미만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폐지했다. 전세 임대주택 지원액은 증가됐으며 공공주택 분양도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다시 전개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려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포용적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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