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성분"
소비자원 "일부 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성분"
  • 주연 기자
  • 승인 2019.0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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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제품 중 4개 검출

[베이비타임즈=주연 기자] 피부에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바디미스트 중 일부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향료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15개 제품 대상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검출량 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이다.

또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성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은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중 3종의 사용금지를 지난해 10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향료 3종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이 3종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및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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