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의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돼 약50% 부담 경감
내달부터 한의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돼 약50% 부담 경감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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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

[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로서 추나요법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었다. 또한, 한의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내달 25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 약 50%의 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나요법은 밀 추(推), 잡을 나(拿)를 쓰는 추법과 낙법의 합성어로 척추, 관절에 관련된 부분에 손 등의 신체 부위나 추,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가하는 요법이다.

주로 틀어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척추,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제자리로 맞추고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추나요법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와 같은 디스크 치료에 효과적이다고 알려졌다.

디스크는 보통, 목이나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로 생활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추나요법은 틀어진 골반과 척추의 위치를 바로잡아주면서,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도 함께 풀어준다.

이에 근육과 관절이 약한 환자들에게 큰 무리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며, 목, 허리디스크 외에도 교통사고 후유증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김선욱 단아안한의원 노원점 원장.
김선욱 단아안한의원 노원점 원장.

김선욱 단아안한의원장은 “신체의 균형이 틀어지면 기혈순환이 왜곡되며, 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중풍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측만증 등이 심한 경우 폐 기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척수 내의 척수 이상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나요법은 신체의 척추, 관절 등을 제대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골반과 허리를 바르게 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해줄 수 있다”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나치료는 각종 디스크와 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척추관협착증, 염좌, 탈구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임신부, 종양, 골다공증, 마미증후군 등 개인의 상태와 체질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체질에 맞지 않는 치료는 효과가 미비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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