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비용·급식 등 내년부터 공개해야
어린이집, 보육비용·급식 등 내년부터 공개해야
  • 주선영
  • 승인 2013.1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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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했다.

보육정보센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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