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조사 ‘탄력’…SK케미칼·애경산업 ‘조준’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탄력’…SK케미칼·애경산업 ‘조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2.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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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업체 前대표 구속기소로 시효 문제 해결…전방위 수사 전망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전 대표를 최근 구속기소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다.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물질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납품했고, 이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납품업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SK와 애경을 검찰에 재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전 대표 구속기소로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면서 검찰은 빠른 속도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의 책임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판매업체지만 처벌을 피해왔다.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옥시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제조하기도 한 SK케미칼은 PHMG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번에 SK케미칼을 대상으로 CMIT·MIT뿐 아니라 PHMG 원료 물질 공급 건도 조사하고 있다. PHMG 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건물 앞에서 “특조위는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를 해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건물 앞에서 “특조위는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를 해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자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공(SK이노베이션) 가습기 메이트, 애경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 가습기 메이트와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들이 납품업체에 하청을 줄 때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원청은 이마트, 하청은 애경이다. 모두 35명이 정부 지원금 대상인 1∼2단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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