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야기]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IP - 네이밍과 상표
[특허이야기]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IP - 네이밍과 상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2.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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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훈 기림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곽지훈 특허법인 해안 파트너 변리사.

오늘날은 바야흐로 스타트업(start-up)의 시대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부터 노하우를 두루 갖춘 중장년층들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각자의 창의적이고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삼아 창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과거의 산업구조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성과 유연함으로 대한민국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타트업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신기한 제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이름은 아닌지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은 그들의 중요 자산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권 확보에는 매우 열의를 가지는 반면, 자신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상표권 확보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mark)으로, 상표권을 획득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대해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권자 외에는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일예로 기존에 없던 우수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스타트업 기업이 상표권 확보를 간과한 경우, 자신들의 제품이 시장에서 이미 유명해진 이후에 상표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앞서 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인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해 해당 제품의 이름을 부득이하게 교체하거나 상표 사용에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한 네이밍 교체 사례는 국내에서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게 되므로 국내에서 상표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상표권을 선점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국내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상표권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스타트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아이템에 대한 네이밍과 상표권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작한 독특한 네이밍도 이미 특허청에 타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안을 준비한 후 상표권이 확보된 네이밍 중 적절한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네이밍을 선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단계에서의 네이밍 변경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창업이 준비되었거나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정해진 네이밍을 변경하는 데에는 지나온 시간에 비례하여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아이템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확정된 네이밍에 대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현재 준비중인 아이템에 대한 상표권 확보에 더하여 아이템 확장 및 해외진출 등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상표권 확보를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탄탄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유명 제품 및 서비스들의 이름 역시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이전부터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아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그 상표가 널리 알려졌을 때 빛을 발하게 되며, 상표권의 가치는 알려진 정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래를 꿈꾸며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이밍들이 향후 글로벌 브랜드로서 전 세계인의 머리에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곽지훈 변리사 프로필>
- 現) 특허법인 해안 파트너 변리사
- 변리사 50기(2013)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나우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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