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정지 처분
서울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정지 처분
  • 주연 기자
  • 승인 2019.0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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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0대 60일 동안

[베이비타임즈=주연 기자]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치 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14일자로 이 같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운전사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로 나눠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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