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고민 ‘금천맘’에 상담하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고민 ‘금천맘’에 상담하세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2.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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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집 ‘너나들이’ 발간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사례분석집 ‘너나들이’ 표지(사진제공=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사례분석집 ‘너나들이’ 표지(사진제공=서울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출산휴가 중인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도 이어서 쓰고 싶은데 육아휴직은 안된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다. 센터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상담한 6545건의 사례를 분석한 상담사례집 ‘너나들이’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다양한 이유로 보장받기 힘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담 사례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관련이 2494건으로 가장 많은 38.1%를 차지했다. 근로계약, 임금 등 노동권이 2281건(34.9%),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이 1770건(27.0%)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5%, 남성이 15%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22.7%로 가장 많았다. 갈수록 남성과 인사담당자의 상담이 증가했고, 내방상담과 카카오톡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은 웹사이트(gworkingmom.net) 자료실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사례 분석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피 업무에 배치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등의 법적 사각지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사업장에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사례들을 보면 법은 있지만 여전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금천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총 3곳의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시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리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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