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아동인권 보장 위해 가족관계등록제 개선해야”
[이슈진단] “아동인권 보장 위해 가족관계등록제 개선해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2.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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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의 ‘친생부모 알 권리’-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 법익 조화 이뤄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전국여성법무사회가 공동주최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증명서가 증명방식의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상세증명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하게끔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효진 연구위원의 ‘출생기록과 현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검토’ 주제발표 내용 가운데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효성 제고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은 동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주요한 대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증명방식의 대 전환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인에게 민감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상세증명서의 불필요·과다 요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

특정증명서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일반증명서를 증명방식의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세증명서의 교부와 요구는 매우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세증명서의 열람과 교부는 본인 및 본인이 위임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열람 및 교부청구권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증명서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교부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홍보가 필요하다.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 사항별 증명서 유형의 개선

선행 연구에서는 자신이 공개를 원치 않는 가족관계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사항별 증명서 유형의 개선을 제언하고 있어 소개한다.

위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함께 동거중인 가족도 민법상의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므로 폐지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부모에 관한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그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한다. 입양증명서와 친양자증명서도 필요가 없어지며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양부모를 기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폐지에 대응하여 상속관계증명서 제도의 신설을 제언하고 있다. 상속관계증명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일반입양되어 간 자녀를 포함한다) 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일반입양시 친생부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 하되 상속인의 범위 확정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발급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위 견해에 의하면 목적 사항별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 3가지로 하여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제도를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 안에 의하면 예컨대 비혼모, 또는 혼인 외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자신의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에 관한 사항만 기재될 뿐 자녀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증명서에 자녀의 출생기록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로 증명 가능하다.

위 견해에 의한다면, 출생기록이 무조건 현출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증명은 가능하므로, 많은 부분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의 부담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가족관계등록법과 입양특례법의 충돌 문제 개선

가족관계등록법과 입양특례법의 충돌문제를 개선하고 파양시 자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현출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의 방향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의 취지와 같이,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친생부모의 비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되 친생부모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양자로 입양된 아동은 성인(만 19세)이 되면, 공개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비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의 치료나 친생부모를 찾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공개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만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열람 허가 여부를 다툴 기회를 주어서 양자의 법익과의 조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입양특례법 이전 입양기록 및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워낙 부실했고(기아로 호적, 내지 가족관계등록 창설후 입양된 사례가 과거 많았으므로) 입양특례법 시행 후 입양아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연람·교부를 청구할 성년에 도달하지 않아 현실에서 충돌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을 뿐 위 조항의 충돌문제는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민감한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를 관장 대상으로 한다. 그간 우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신분사항의 ‘공시’라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가 공시의 대상인지,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공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목적을 제1조에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관장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증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증명 필요성과 용도 이외의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수집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와 공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뢰출산 등의 도입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민감한 가족관계 관련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필요한 공적 증명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 정리 =송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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