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수사의뢰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수사의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31 2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발표…정치권 ‘쪼개기 후원’ 정황 확인
임원 5명 횡령 등 혐의 수사 의뢰·이덕선 이사장 선출 무효
조 교육감 “단체해산 여부 추후 판단”…한유총 “유감” 표명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회운영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금 유용, 횡령, 배임 의혹을 발견하고 한유총 이사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해 일부 회원은 유치원의 투명 경영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원장과 설립자 등 3000명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인 이른바 ‘3천톡’에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며 후원금 입금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들이 실제로 정치자금법 기부한도를 넘지 않는 10만원의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확인한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지도부가 지회육성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회장들에게 자금을 지급한 뒤 이사장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또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54건, 총 3억5400여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고, 역대 이사장 3명에게 판공비 1억3800만원과 자문료 등으로 54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이사장 등 5명을 공금유용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고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와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와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비대위원들이 ‘3천톡’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와 협상을 주장하던 박영란 전 서울시지회장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3천톡’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덕선 이사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으로 선출된데다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임명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이사 및 대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임의 정관을 폐기하고 허가 정관으로 이덕선 이사장과 이사들을 다시 선출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 휴원·폐원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교육 목적 외에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운영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고 이덕선 이사장 선출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