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독소조항 당장 고쳐라"
"입양특례법 독소조항 당장 고쳐라"
  • 신선경
  • 승인 2013.11.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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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민 한국입양가족협의회 사무총장이 국회앞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 맞춰 입양부모 모임인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를 위해 1인 침묵 피켓 시위운동을 시작했다.

국감은 20일간 진행돼 지난 1일 종료됐지만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원들은 기간과 관계없이 11월 29일까지 50일간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쌀쌀한 초겨울 밖으로 나와 입양특례법이 재개정 돼야한다고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겉보기만 화려한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것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 등록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규민 한국입양가족협의회 사무총장은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유기되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출생신고 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 된 후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의 법이 오히려 영아 유기를 늘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예년 50~60여건 수준에서 2011년에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127건, 2012년에도 139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과 검토도 없이 무작정 들여온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법 시행에 앞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든 다음 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혼모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작정 법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현재 미혼부모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혜택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들은 베이비박스가 영유아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시설이며 ‘베이비박스로 온 영아’는 관악구청으로 바로 인수돼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일시보호가 가능한 아동복지센터에 입소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일반적 유기 영아 신고접수 시 행정조치 절차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유기아동이 버려지는 베이비박스는 인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베이비박스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들어오면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건강 검진을 거쳐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사랑회 조규민 사무총장은 “입양특례법을 실시하기 전에 정부는 미혼모 보호 및 생활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해햐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또 “미혼모들의 아이들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규모와 조건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특별한 제도와 지원뿐 아니라 문화적인 발전을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비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학업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뒷받침돼야 할 양육비지원, 교육, 따돌림 방지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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