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생아 33%로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생아 33%로 확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1.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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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만 7천명에 제공…최대 25일, 311만 9천원 지원
건강관리사가 집 방문해 산후조리·아기목욕·수유서비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올해 산모 11만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지난해보다 3만7000여명 더 늘리고 정부지원금도 최대 311만9000원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등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80% 출산가정으로 제한돼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3인 가구의 경우 376만원, 4인 가구는 461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혜택 받는 가정이 지난해보다 3만7000명 더 늘어난 11만700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정부 지원액은 34만4000원, 최대 지원액은 311만9000원이다.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산모가 첫째인 단태아(한 아이)를 낳은 뒤 표준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10일 받을 경우 서비스 비용은 112만원이고 정부지원금은 73만9000원이다. 38만1000원은 산모가 부담해야 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국내 거주 국민과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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