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분야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시운영
여가부, 분야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시운영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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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신고접수부터 의료·법률 상담서비스 지원

[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최근 체육계 성폭행 폭로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안전한 상담창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mogef.go.kr/msv/metooReport.do)를 통해 분야별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분야별 전화로는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폭력 피해신고센터'(02-3668-0266),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02-1670-5678), 영화산업 종사자 및 참여자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1855-0511)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각 지역별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통해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신고, 초기상담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여가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또 여가부는 온라인과 전화 외에도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수사지원·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고, 현장에서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피해를 입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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