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15일 시작…총 239만명 혜택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 15일 시작…총 239만명 혜택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1.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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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보편적 지급…신규대상자 소급해 4월에 첫 지급
2018년 11월 17일 출생아의 경우 60일내 신청시 60만원 받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 시작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9만명 정도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을 15일 공포하고,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 개편이 필요해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받고싶지 않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다만, 2018년 11월~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출생일과 수당 신청일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을 실례를 들어 살펴보면, 2019년 3월에 신청한 2018년 10월 이전 출생아의 경우에는 2019년 1월~4월분 아동수당 총 40만원을 4월 25일에 지급받는다.

2019년 1월 15일에 신청한 2018년 11월 17일 출생아의 경우(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에는 2018년 11월~12월분과 2019년 1월~4월분 합계 60만원을 4월 25일 지급받는다.

2019년 3월에 신청한 2019년 2월 출생아는 2019년 2월~4월분 총 30만원을 4월 25일에 받는다.

2019년 2월에 신청한 2013년 2월 출생아의 경우에는 2019년 1월분 10만원만 지급된다. 2019년 2월부터는 만 6세 이상이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다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만 7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자격이 유지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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