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3월부터 공제상품 보상한도 확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3월부터 공제상품 보상한도 확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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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및 풍수해 특약 등 올해 신규가입부터 적용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올해 3월부터 공제상품의 보장내용을 대폭 확대한다.

공제회는 ‘영유아(방과 후) 생명 및 신체피해’ 상품의 보장한도를 현행 1인 당 4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로, 1사고 당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보장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공제료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제3자 등의 치료비를 담보하는 ‘제3자 치료비 특약’ 상품은 동일한 공제료를 유지하면서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폭넓게 보장한다.

풍수해 특약 상품 역시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규모의 태풍과 폭우·폭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 범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변경된 공제상품은 2019년도 신규가입부터 적용된다. 공제회 공제상품 정기가입 기간은 매년 2월로, 정기가입 시 당해 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

한편, 공제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이번 공제상품 보장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 노력과 함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변경 내용 비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변경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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