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1.10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부문장(부행장)의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자료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