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부문장(부행장)의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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