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캔디류, 건강기능식품 아니다
비타민C 캔디류, 건강기능식품 아니다
  • 신선경
  • 승인 2013.10.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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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타민C 함유 캔디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일반 캔디 수준의 당류가 들어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및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유통점과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7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캔디 1정당 8mg에서 250mg의 비타민C가 함유됐고 표시기준에도 적합했다. 그러나 조앤스빌의 ‘유기농사탕’은 비타민C가 전혀 함유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하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 표시하고 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함유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캔디 1회 제공량의 당류 함량은 평균 80%로 일반 캔디류 수준이었다. 그 중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는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었다. 이는 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몰의 표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텍스메디칼의 ‘미키미니와 함께하는 키즈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쏠라-C정’, 유유헬스케어의 ‘유판씨레몬향’, ATEX의 ‘토마스와 친구들 비타C’, 태양생활건강의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는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먹을 경우,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표시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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