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상 결혼·출산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 대상 결혼·출산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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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하나로서비스서 신청접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7일부터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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