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임산부 배려문화의 현 주소와 정책 방향
[이슈진단] 임산부 배려문화의 현 주소와 정책 방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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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임산부 사회적 배려 취약”
“임신·출산·양육 권리 동일…고용형태 차이 불구 지원 평등해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센터장이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센터장이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센터장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직장이라는 특정 환경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동식 센터장은 12월 18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열린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임산부의 경험에서 읽을 수 있는 우리 사회 임산부 배려의 현주소를 짚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동식 센터장의 발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와 교육 및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대상은 1차적으로 임산부와 그 가족이 분명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전 국민이 된다.

즉, 임신과 출산, 육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상자도 있지만, 완전히 관계가 없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배려의 환경도 공공의 영역도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서도 주어진다.

그런 만큼 이를 법적인 규제와 제도를 통한 엄격성만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번 협회 조사에서는 이런 한계를 정확히 보여준다.

‘임신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둔 경우가 30.7%였고, 그 이유로 ‘임신기 안정을 위해(13.7%포인트)’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7.8%포인트)’가 있었다. 이 응답의 이면에는 그 당시의 직장 문화와 상급자 및 동료의 이해와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 본다. 이밖에도 ‘회사의 압박(6.8%포인트)’이 있어서 그만 두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응답들이 바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직장) 배려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첫째는 직접적으로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정규직의 응답률은 23.8%인데 반해 계약직(비정규직, 무기)은 48.6%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임산부 배려석(왼쪽)과 출산전후휴가 관련 감성 분석.(자료 :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산부 배려석(왼쪽)과 출산전후휴가 관련 감성 분석.(자료 : 인구보건복지협회)

두 번째는 태아검진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률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이는 작게는 1.5배, 많게는 2.5배 이상 간격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직장 내 임산부를 위한 배려제도(근무시간 배려, 재택근무, 업무량 조정 및 변경, 임산부휴게실, 난임휴가·휴직, 관련 의료비 지원 등)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사용 여부에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직장종류(공기업·공무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자영업)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도, 그리고 같은 여성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고용형태의 차이와 직장의 차이로 인해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와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나 임신과 출산, 양육에 있어서 권리는 동일하며, 그에 따른 지원은 형평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영역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그렇지만 엄격한 규제로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배려가 당연하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배려는 직장이라는 특정 환경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려는 인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나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상대방에게) 배려가 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장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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