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선정 ‘보육·교육계 10대 뉴스’
베이비타임즈 선정 ‘보육·교육계 10대 뉴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31 21: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3법 논란·아동수당 지급·출산율 0명대 현실화 등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로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에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인 공보육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최대의 화두가 됐다.

베이비타임즈는 올해 육아 및 보육·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 사상 최초로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 올해 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들에게 사상 최초로 아동수당이 지급된 데 이어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들로 확대된다.

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356억원 늘어난 2조1627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조9271억원보다 많아졌다.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원보다 1조4531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100% 지급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로 ‘보편적 복지’ 수당이 도입되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 유치원 3법 여야 대충돌, 패스트트랙 지정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폐회 당일인 27일까지도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들 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법 제85조 2항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과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대폭 확대 발표 = 국회는 12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만약 공동주택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사립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고 학부모들 요구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오후돌봄 및 방학중돌봄 이용을 보장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오는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에 따른 정부여당의 공공성 강화대책에 반발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움직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신속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를 반영해 학급확충 목표기간을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개 학급 신설계획에 580개 학급을 더해 총 1080개 학급을 늘려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여명 추가 확보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3월에 692개 학급, 나머지 388개 학급은 오는 9월에 각각 개원된다.

교육부는 학급 증설과 함께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도 확정하고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 ‘0명대 출산율’ 현실로…31개월 연속 최소기록 = 출생아 수가 31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0%대 출산율’ 현실화와 함께 '인구절벽'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는 2만65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1400명(5.0%) 줄었다.

10월 기준 출생아는 작년에 2만7900명이 되면서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만명을 밑돌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

월별 출생아는 올해 3월 3만명을 기록한 후 4∼10월 7개월 연속 3만명에 미달했다.

출생아 수를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해 보면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1개월 연속 최소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올해 1∼10월 출생아는 27만8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는 33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200명에서 지난해 35만7800명으로 뚝 떨어지며 1981년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았다.

갖은 출산 장려책에도 출생아 수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빨리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2분기에 이어 또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연간으로도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는 0명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1명과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 ‘삶의 질 제고’…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과 함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발표하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기존의 ‘출산 장려’에서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일대 방향을 전환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로드맵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국가가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집중했다면, 바뀐 로드맵은 계층과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포용국가 비전’을 반영했다.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를 목표로 3가지 영역별 과제들을 마련했다.

먼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5가지 핵심과제와 관련,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출산양육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도 최대한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 남녀평등 일터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과 일·생활 균형(워라밸) 중소기업을 확산한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부모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고, 초기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문화 구축을 위해 비혼출산 차별 법제도를 개선하고, 병원에서 출생사실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익명의 출산신고 허용도 추진된다.

◇ 어린이 통학차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월 24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벨·무선통신장치·비컨 등 특수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해 어린이집에서 1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장은 5년간 다른 어린이집 취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2만8,300대를 대상으로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통학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먼저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긴급하게 어린이 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폭염 속에 약 7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 보육교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 정부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와 보육교사 등 휴게시간 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은 8시간 근무에 의무적으로 한 시간을 쉬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보육교사들에게 4시간 근무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중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의 추가 채용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보조교사 6,000명이 전국에 배치됐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누리과정) 9,748명 등 2만8,748명이 국비로 채용됐으며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으로 3,608명이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1일 4시간 주 20시간 내에서 월 83만2,000원 노동조건으로 1개 어린이집당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어린이집 가운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전체 사업장의 84.8%인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서면합의 시 2022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교육감 선거 진보 압승…무상급식·무상교육 ‘탄력’ =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후 교육현장에서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정책이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1월 13일 실시된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상징되는 진보교육 정책을 내건 진보성향의 후보 14명이 승리했다.

특히 서울 조희연 후보, 경기 이재정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세종 최교진 후보, 광주 장휘국 후보, 강원 민병희 후보, 충남 김지철 후보, 충북 김병우 후보, 전북 김승환 후보, 경남 박종훈 후보, 제주 이석문 후보 등 진보성향 11명의 현직 교육감이 각각 교육청 수장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진보진영의 교육철학이 초·중등 교육 현장의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됐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실현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등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청사진도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570만9400명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82.5%에 달한다. 인천과 세종, 전북, 전남이 공·사립 구분 없이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지원율이 100%이고, 지원율이 가장 낮은 대구도 69.2%에 이른다.

◇ 상도유치원 ‘위험경고’ 무시하다 붕괴…대참사 날뻔 = 9월 6일 밤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이 유치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무너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원생들이 등원한 낮에 발생했다면 대참사를 맞을뻔했다.

동작소방서는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가 무너져 근처 지반이 침하했고, 이로 인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난간에 걸친 것처럼 기울어졌고 일부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다세대주택 공사장은 폭 50m에 높이 20m짜리 흙막이(축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80% 가량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전체 폭 중 40m 가량이 무너져 흙이 쏟아졌다.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로 상도유치원 120여명의 원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고 6개월 전에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동작구청과 다세대주택 건설 관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 어린이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시행 =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주요 단속지점으로 정하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였다.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어린이나 영유아 통학버스 사고 예방과 안전 제고를 위해 올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어린이 승차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앞지르기를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