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전면 금연구역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전면 금연구역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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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3개월 계도기간
내년 1월부터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3월31일까지 계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이달 31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각 시·군·구청은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도와 차도는 물론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전국 어린이집 3만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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