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명칭 대신 ‘유아학교’로 변경 추진
교육부, 유치원 명칭 대신 ‘유아학교’로 변경 추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2.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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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영양·사서교사 증원, 학생의 교권침해 적극 대응키로
교육부-한국교총, 근무조건 개선 등 33개조 52개항 합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33개조 52개항 합의를 통해 보건·영양·사서교사를 늘리고 학생들의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교권침해 상담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예산도 확보하도록 지역 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교섭·협의 33개조 52개항에 대한 합의 조인식’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교섭·협의 33개조 52개항에 대한 합의 조인식’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구제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직접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뿐 아니라 일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송사 우려 등으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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