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초등 입학 전 모든 아동 지급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초등 입학 전 모든 아동 지급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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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내년 9월부터 시행
내년 초부터 만6세 미만 상위10%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복지부 “지급절차 개편 통해 1∼3월분 4월에 소급 지급”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모든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금은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 개편이 필요해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 못해 탈락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지금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2019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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