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한다
여성가족부, 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한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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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직 비율 발표…공적기금 투자시 여성 대표성 반영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은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런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해 소관 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나가도록 했다.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과 협약을 실시한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제공=여성가족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외에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으로 확대한다.

여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여가부는 가족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선다.

여가부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가치 판단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명을 바꾸고, 혈연과 입양 등으로 이뤄진 가족 범위에 사실혼 개념을 넣을 계획이다.

청소년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배치를 늘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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