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합의 불발…무산 VS 패스트트랙
여야, 유치원 3법 합의 불발…무산 VS 패스트트랙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2.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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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갈림길 들어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6일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거나 폐기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했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 다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 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27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국회법 제85조 2항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과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상임위원장에게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27일 전체회의에서도 회계 단일화와 학부모분담금, 비리유치원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패스트트랙도 지정되지 않을 경우 ‘유치원 3법’ 올해 처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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