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 불참시 수사의뢰
교육당국,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 불참시 수사의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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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 취학 예비소집 12월 28일~1월 10일 실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교육당국은 이달 28일부터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각 학교는 불참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예비소집은 이달 2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도별 예비소집 예정 일정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이달 28일로 가장 빠르고 경기·강원·대구·대전이 내년 1월 3일 진행한다.

충북은 1월 2일~4일, 인천·울산이 1월 4일, 충남·전남·경북이 1월 7일, 서울 1월 8일, 부산·광주는 1월 9일 예비소집을 한다. 전북은 1월 5일~10일, 경남 1월 7일~10일, 제주는 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초등학교 등교 모습.
초등학교 등교 모습.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소집일 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학해야 하는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가정방문·내교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이후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해 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가 예비소집을 한다”며 “취학 등록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 안내를 받을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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