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관용차 천막농성장 ‘셀프감금’ 논란
광주시교육청 관용차 천막농성장 ‘셀프감금’ 논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2.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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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광주지회 ‘표적감사’ 농성천막 안에 교육청 관용차 주차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사립유치원과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표적감사’ 논란이 ‘관용차 감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23일 “광주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주차한 관용차량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셀프감금’ 관용차량을 빼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 광주지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1일 광주시교육청 민원봉사실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시교육청 안에서 먼저 집회를 시작했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천막을 철거하자 그 자리에 광주지회가 농성천막을 설치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교육청이 천막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천막시위가 있었던 자리에 의도적으로 관용차를 주차해 천막을 설치할 공간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광주지회는 주장했다.

광주지회는 직원에게 “차를 빼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청으로 들어가 버렸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포함해 천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유 관용차량이 갇혔다’며 악의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청의 ‘셀프감금’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광주지회는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23일 “광주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주차한 관용차량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셀프감금’ 관용차량을 빼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23일 “광주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주차한 관용차량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셀프감금’ 관용차량을 빼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회 관계자는 “언젠가 보았던 ‘셀프감금’이라는 후진 프레임이 광주시교육청에서 재현되다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교육청에게 부탁한다. 농성천막 안에 스스로 차를 가두지 말고 제발 천막 안에서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광주지회는 또 “교육청은 천막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천막이 지난 20여일동안 버젓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옹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위용품을 시교육청 공간에 절대로 보관하지 못하게 하면서 즉시 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도, 사립유치원을 비난하는 시민단체의 시위용품은 친절하게도 시교육청에 보관해주고 있다”면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교육청의 불통행정과 차별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장 설치 불허에도 시교육청 주차장에 천막 2개를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면서 “농성장 기습설치 과정에서 업무용 관용차까지 천막 농성장 안에 갇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차장에 천막을 치러 왔기에 혹시나 싶어 해당 자리에 관용차를 주차했다”며 “다음날 차량 위에 그냥 천막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처음학교 강제등록 해당직원 징계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처음학교 강제등록 해당직원 징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앞서 한유총 광주지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1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정문 주변에 천막을 치고 “교육청이 유치원들에 감사 거부 프레임을 씌웠다”며 “사립유치원 표적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청이 지난 12일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4개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3개 유치원은 4∼6일간 감사를 마무리하고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감사팀이 며칠 뒤 개인통장 등 자료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중복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1곳은 감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3곳은 일부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전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1곳은 감사 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막았다”면서 감사거부로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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