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비용 90% 건강보험 급여 지급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비용 90% 건강보험 급여 지급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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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국가암검진 총 6종으로 확대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도 도입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만796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5년 상대생존률은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이고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이다. 조기발견율은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인데 반해 폐암은 20.7%에 불과하다.
 
그동안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또한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시행해 왔다.
 
이에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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