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어린이 카페인 권고량 초과
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어린이 카페인 권고량 초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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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시모아 다크초콜릿’ 카페인 최고, 롯데제과 2개 제품 높아
소비자원, 초콜릿 사업자에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 권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들이 초콜릿을 하나만 먹어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밀크초콜릿 12개·초콜릿 13개)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만 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일일최대섭취권고량의 국내 기준은 성인 400㎎, 임산부 300㎎이며 표준 체중에 따라 만 3∼5세는 44mg, 만 6∼8세 63∼66mg, 만 9∼11세 89∼96mg이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25개 제품의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적게는 3.7㎎, 많게는 47.8㎎로 제품별로 최대 13배의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다크초콜릿이 밀크초콜릿보다 카페인 함량이 2배 가량 높았다.

소비자원은 롯데쇼핑에서 판매하는 ‘시모아 다크초콜릿’의 카페인 함량(47.8㎎)이 가장 높았고,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 롯데제과의 ‘72%드림카카오’(35.7㎎), 허쉬밀크초콜릿 자이언트바(31.3㎎)의 순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카페인이 어린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 4~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유럽 국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카페인 위해평가를 바탕으로 불안, 불면증, 내성발달에 대한 최소유해용량(LOAEL)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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