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놓고 2030세대 남녀 성 갈등 ‘심각’
여성폭력방지법 놓고 2030세대 남녀 성 갈등 ‘심각’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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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0.7%vs반대 25.4%…20대 여 91.5% 찬성, 남 61.7% 반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폭력과 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2030세대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지난 14일 YTN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60.7%, 반대 25.4%로 각각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찬성이 91.5%, 반대 4.6%였으며 30대 여성은 찬성 75.2%, 반대 11.9%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20대 남성은 찬성 26.2%, 반대 61.7%로 나타났으며 30대 남성의 경우 찬성 32.3%, 반대 50.6%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많았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가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리얼미터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 20대와 30대 남녀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자료 : 리얼미터
자료 : 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처리됐다.

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또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법안은 또 성폭력과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해 국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기존 법체계에는 없는 ‘2차 피해’도 명문화했다.

수사, 재판, 보호, 진료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사후 피해와 집단따돌림, 부당 인사조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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