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발표...기초연금과 연계해 4개안 제시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기초연금과 연계해 4개안 제시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2.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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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조합
기초연금 40만원 채택되면 실질급여액 101만원 수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등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균형을 꾀하는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국민연금 운용이 수급연령 상향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감안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4개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4개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은 86만7천원이 된다.
 
제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때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계획안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주요 집단별 간담회,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4가지 비교되는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이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최종안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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