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슈퍼예산] 여가부 예산 1조788억원 41.2%↑…육아환경 개선
[2019 슈퍼예산] 여가부 예산 1조788억원 41.2%↑…육아환경 개선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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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월13만원→월20만원, 만18세 미만으로 높여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월35만원으로 인상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 1조788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 7641억원보다 41.2% 증가했고, 정부안보다는 292억원 늘어난 셈이다.

여가부 연간 예산은 2000년대 중반 보육 업무가 편입됐을 때 잠시 1조원을 넘어선 적이 있지만, 보육 업무를 떼어낸 2008년 이후 예산이 1조원 이상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여성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폭 늘어난 예산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여가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은 연 6만5000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양육·생계·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올린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확충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력을 492명에서 626명으로 늘리고,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도 86명에서 125명으로 확대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곳을 신설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인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또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 지원과 인력을 128개소 572명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평등 문화 혁신·정책 개선을 위한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과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에 각각 6억원과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운영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 데 따른 예산(34억원)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증가 예산도 마련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저출산 문제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사법기관 및 피해자 지원 대표와 함께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 → “폭력에는 단호히”,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 → “아픔에는 공감을” 실천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소라 경위, 안성희 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성숙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장.(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사법기관 및 피해자 지원 대표와 함께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 → “폭력에는 단호히”,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 → “아픔에는 공감을” 실천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소라 경위, 안성희 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성숙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장.(사진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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