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2지구 가정어린이집 인가신청자 공모
의정부 민락2지구 가정어린이집 인가신청자 공모
  • 이현아
  • 승인 2012.10.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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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2지구 가정어린이집 인가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

18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에 따르면 민락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 오는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4·A-5블럭내 가정어린이집 9개소의 인가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신청서 원장자격증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족여성과 보육시설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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