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육정책] 500세대 넘는 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2019 보육정책] 500세대 넘는 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2.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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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공개 기준 금액 ‘100만원으로’ 강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보호자 보육교사 추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영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공보육 비중을 높이기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해 양육비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유용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 500세대 넘는 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만약 공동주택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사립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건물·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말 기준 2859개였다. 전체어린이집 4만1084개의 7%에 불과한 숫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통학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통학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유용할 경우 위반사실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는 금액기준이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위반금액 200만원 이상일 때 공표했으나,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액기준이 1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공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에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은 원칙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더 높였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인접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의 총 운영 중단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집과 위험시설(주유소 등)간 이격거리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 동승보호자인 보육교사, 차량안전교육 의무이수 =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차량안전교육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동승보호자인 보육교사도 의무적으로 차량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 및 차량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이수하고 있으나, 그동안 동승보호자인 보육교사는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차량운행 시 영유아의 안전문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의무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운영정지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의 운영정지를 부과받는다.

다만,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수대상 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교육 등 다양하고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 발생 때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 등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려면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이번에 사전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을 세부기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전문연구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 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 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 양육비 지급 피하는 부모 주소 조회 가능 =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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