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욱일기’ 디자인 논란…맘카페 불매 운동 확산
유니클로 ‘욱일기’ 디자인 논란…맘카페 불매 운동 확산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2.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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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 그려진 비행기 든 어린이 모델로 제품 홍보
유니클로 "일본 우익 지원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를 자사 제품 홍보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비행기를 든 어린이 모델을 이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욱일기가 삽입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전범기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맘카페에도 엄마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에는 "유니클로 전범기업인거 다들 아시죠?", "저도 유니클로 불매요" 등 불매운동 동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어 온라인 네티즌들도 "일본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원폭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출연도 금지 시켰는데 우익기업 제품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다니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자아냈다.

앞서 지난달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본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하루 전날 취소됐다. 최근 한 일본 매체가 멤버 지민이 과거 입은 티셔츠를 문제 삼으며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니클로는 '독도 명칭을 다케시마로 바꾸자'는 '다케시마 캠페인' 후원 기업이라는 루머가 돌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유니클로 측은 "정치적 단체를 일절 지원하지 않으며 일본의 우익 단체나 독도의 영유권 관련 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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