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2일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12일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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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절차·‘쪼개기 후원’·교사 강제동원 의혹 등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초보다 하루 늦춘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절차 문제 ▲광화문집회에 교사 강제동원 의혹 ▲교육청과 협상하기로 한 서울지회장 위협 의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저지 목적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살핀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교육청은 당초 11일 한유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새 이사장을 뽑기 위한 한유총 총회가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열리는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한유총은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컨벤션홀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연이어 열고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적정 여부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적정 여부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적정 여부 등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이덕선 위원장 자격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38조를 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한유총이 교육청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한유총이 조사를 방해하면 민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액수가 500만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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