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결정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결정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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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매매거래 재개 결정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거래소 발표에 대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주식 매매거래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당국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났던 기업이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발표 전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발표 전문>

한국거래소 발표에 대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 (12.1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사내이사 중심의 경영에서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으로 바꾸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회계 전문가인 외부 교수 중심의 감사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한층 더 개선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강화 ('19년 2분기)
 - 전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 운영

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 ('19년 1분기)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과 지원 강화 등 추진

3.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 ('19년 1분기)
 - 현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 등을 신설하여 감사위원회 보좌기능 강화

4.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Compliance 역량 제고 ('19년 1분기)
 - 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

5.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 ('19년 1분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사진=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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