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신선경
  • 승인 2013.10.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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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육료 및 교육비 신청을 받아오던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확대 개편해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간 일하는 부모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아이돌봄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온라인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그 이외에는 추가서류 제출 및 담당 공무원의 확인 등이 필요해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후 시간제나 영아종일제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영아종일제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자동 중단되므로 사전에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단지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이고,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이용신청은 기존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에 통장사본 제출 대신 계좌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증명서 제출 대신 건보공단과의 연계확인을 통해 추가서류제출이 불필요하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유아학비지원 콜센터(02-2267-900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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