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공개 기준금액 ‘100만원으로’ 하향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공개 기준금액 ‘100만원으로’ 하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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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회 300만원 이상, 3년간 누적 200만원에서 대폭 강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보호자 보육교사 추가
2년이상 장기미종사자 다시 보육업무하려면 사전직무교육 받아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유용할 경우 위반사실과 함께해당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는 금액기준이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위반금액 200만원 이상일 때 공표했으나,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액기준이 1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차량안전교육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동승보호자인 보육교사도 의무적으로 차량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 및 차량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이수하고 있으나, 그동안 동승보호자인 보육교사는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차량운행 시 영유아의 안전문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의무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운영정지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의 운영정지를 부과받는다.

다만,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수대상 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교육 등 다양하고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 등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려면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부족함이 있어 이번에 사전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을 세부기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전문연구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인접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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