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압박…위법행위·비대위원장 전면조사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압박…위법행위·비대위원장 전면조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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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서울지회 폭행, 정치권 불법후원 등 공익 저해”
비대위원장 선출 절차·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등 “하자 있다” 판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대상으로 ‘법인 운영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서울 신문로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실태조사 실시 이유로 첫째, 일부 사립유치원의 집단폐원 위협, 서울지회 회원 폭행 논란, 정치권 불법쪼개기 후원 등 일련의 한유총 행동이 위법하지 않은 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이유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서울지회와 어렵게 만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비대위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한유총 비대위를 질타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여당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유총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한유총 옹호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 역시 엄중하다“고 지적하며 ”공익을 침해하는 (한유총의)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엄중처벌 원칙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운영 실태조사에 부쳐 사립유치원 운영자를 향한 호소도 덧붙였다.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쓴다고 유치원 망하지 않는다”, “유치원이 사립 초중고처럼 법인이 된다고 해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에 더 높은 책임성을 지고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긴급기자회견을 끝맺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유총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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