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직원 상대 '갑질 서약서' 논란…"모든 권리 포기" 요구
바디프랜드, 직원 상대 '갑질 서약서' 논란…"모든 권리 포기" 요구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2.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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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포기"
사진=바디프랜드
사진=바디프랜드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국내 안마의자 1위 기업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내용이 담긴 보안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월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보안 서약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약서에는 예고없이 이루어지는 직원들의 핸드폰·PC 검사를 받아들이는 것과 바디프랜드 측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민·형사 소송을 위해 공개할 수 있고, 임직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때문에 직원들은 회사가 정보 보호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행하는 조치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당한 보안 서약서의 존재 여부를 바디프랜드 측은 부인했지만 최근 보안서약서가 실제 존재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바디프랜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강제로 제출받아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면담을 통해 서명하도록 종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직원 징계조치 발표가 있은지 얼마 안돼 ‘승진 자기 추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직원 100여명의 승진 파티를 연예인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눈총을 사기도 했다.

보안 서약서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측은 "기술 정보의 유출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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