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로 언 손 녹혀주는 핫팩 '화상 주의’
추위로 언 손 녹혀주는 핫팩 '화상 주의’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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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위해사례 226건 중 87%가 화상
발열 최장 10시간, 최고 70℃로 경고표시 필요
핫팩 제품.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 이미지임.)
핫팩 제품.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 이미지임.)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추위가 찾아오면서 시린 손을 따뜻하게 녹이는 온열용품 핫팩이 인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핫팩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상을 입는 위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위해사례는 총 226건이며, 이 가운데 ‘화상’이 197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

핫팩 위해사례는 2015년 41건, 2016년 73건, 2017년 55건이었지만, 올들어 6개월 새 57건을 기록,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화상 외에 위해유형으로는 ▲제품파손·미감처리불량 같은 ‘제품 품질 위해’ 12건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 위해’ 9건이었다.

최다 위해유형인 화상의 경우, 비교적 심각한 수준인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감에 따라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저온화상은 2도, 3도 화상이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주의·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10개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핫팩 제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핫팩 사용자의 주의사항으로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 확인 ▲피부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 시 사용 금지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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