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체계 부실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체계 부실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2.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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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3개 등록기관 중 4곳, 실습없이 온라인 수강만으로 자격증 발급
수강 30분만에 자격증 나오기도...'불법' 무등록 기관도 있어
송희경 의원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정부관리 허술"
10월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이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체계 부실을 지적하며 30분만에 딴 자격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10월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이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체계 부실을 지적하며 30분만에 딴 자격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예고가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민간등록자격증의 하나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 누구나 신설, 관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에 등록되어야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3일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기관은 전국에 총 13곳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이들 13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언어습관을 비롯해 목욕시키기 등 일체의 실습이나 집체교육 없이 온라인만으로 수강, 이수, 시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올해 국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온라인 수강 30분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사설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평균 30분인 강의 30강 중 60%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 받아야 하는데 강의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타임라인을 드래그 하여 학습을 종료하면 출석이 인정되기도 했다. 
 
더욱이 13개 기관 이외에 '교육청 인가' 등 모호한 표현을 내걸고 베이비시터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을 해준 곳도 있었다. 직능원에 등록하지 않고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관리, 운영하면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능원 관계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만으로 수강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민간영역인만큼 자유경쟁을 통해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국가의 양육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베이비시터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자격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영국은 범죄조회와 응급조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베이비시터의 범죄 이력 등 자질 검증이 깜깜이로 이루어진다"며 "베이비시터 자질을 검증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민간영역 개입의 우려도 있고 실제 적정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도 "실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 현실감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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