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정년제와 연차휴가실무
[워킹맘산책] 정년제와 연차휴가실무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2.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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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당연퇴직의 하나이다.

정년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약칭 고령자보호법상의 최저기준인 60세까지로 하고 있다.

근로자가 60세까지 정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의 정해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미사용수당이라 함)을 정산받기 마련인데, 계산방법이 명확한 퇴직금과는 달리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몇 가지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다.

먼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가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사일기준의 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만 정산해 주면 된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에는 다르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됨이 법에 정해진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임의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한다면, 원래의 법적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던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회계연도에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1일자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18년 1월 1일에 7.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회계연도 기준일인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2018.05.29자 개정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에 위의 예시에서 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즉 2018년 1월 1일에 비례발생 7.5개에 더하여 2017년 7월 1일자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 5개를 더한 12.5개를 2018년 1월 1일자에 부여하는 것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분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퇴직일별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의 일반적인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입사일기준이 회계연도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또 다른 유의점은 정년퇴직일의 근무여부이다. 정년퇴직일의 경우 정년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첫 번째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근무상황에 따라 정년퇴직일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정년퇴직연도 기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을 만근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일은 정년퇴직연도 다음연도의 1월1일이 되고 그 정년퇴직일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이 2005.5.27. 선고 2003다48549,48556판결)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퇴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회계연도 정산부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정년퇴직일에 근무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미사용수당 정산 및 정년퇴직일까지의 1년을 만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정년퇴직과 연차휴가의 경우 정년퇴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 노무관련 배경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모두 공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하나이므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나, 정년퇴직과 연차휴가의 실무포인트를 상세히 파악하고 살펴본다면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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